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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의 특징… 강자에겐 조용히, 약자에겐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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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의 특징… 강자에겐 조용히, 약자에겐 폭력 행사”

입력
2019.09.20 11:01
수정
2019.09.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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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분석한 ‘폭력적 연쇄살인범’의 특징

“교도소에서는 순응, 사회에선 폭력적인 상황”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 몽타주.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 몽타주.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가 교도소 1급 모범수라는 증언이 나온 데 대해 프로파일러가 “폭력적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춘재가 1급 모범수가 된 배경을 언급했다. 배 교수는 이씨가 교도소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됐다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에 대해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배 교수는 “교도소 시스템, 폭력에 순응한 시스템이다. 거기선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는 폭력적인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씨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있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 그게 보통의 폭력적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라고도 말했다.

배 교수는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시간 넘게 기다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성향, 침착하고 참을성이 있지만 폭발하면 엄청나게 잔혹해지는 성향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배 교수는 “강제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판사가 내줄 리가, 법에 없다. 임의수사만 가능한데, (이씨가) 안 만난다고 하면 강제로 끌어낼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점 때문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결론이 “강력한 용의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공소시효의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2015년 7월부터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 때문에 2000년 8월 1일 밤 0시부터 발생한 살인죄만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마지막 사건으로 불리는 10차 사건 기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씨는 18일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19일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점을 추가로 분석해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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