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결정할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으로의 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유승준의 입국금지 관련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사흘 전인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저에 대한 실망감이나 배신감이나 허탈감이 크셨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유승준은 '본격연예 한밤'에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자신을 둘러싼 일부 오해를 해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를 결정한 배경 등에 대한 변론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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