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과 가수 승리(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준 사업가가 구속됐다. 특히 이 사업가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도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어 향후 검찰이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45)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저녁 정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정 전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버닝썬 및 조 장관 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횡령 혐의 자체만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의 개인 혐의를 포함 버닝썬 사건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버닝썬 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일 뿐,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특수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대표는 현재 버닝썬 사건 외에도 조 장관과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들의 사진을 찍어 준 인물로도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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