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 등 전문가 심사위원 충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해 온 의사 출신 심사위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의 각종 전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철수를 권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게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 위원은 수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하며 식약처 내 의사 인력 충원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ㆍ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업무 이외 시간을 활용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지만 식약처에서는 직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양심적인 내부고발을 한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는 식약처가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식약처가 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의협 전 회원에게 식약처의 각종 전문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의 각종 전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는 150명 이상이다. 강 위원은 징계 취소를 위해 식약처 산하 의료노조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직접 식약처장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등 원만한 문제해결 위해 노력했지만 식약처는 의협의 요구와 요청을 무시한 채 강 위원을 중징계 조치했다”며 “빠른 시일 내 강 위원을 포함 식약처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식약처의 문제점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식약처의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의사 전문위원 충원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고 계속 추진중”이라며 “그동안 강 위원에게 취지를 알고 있다며 여러 차례 1인시위를 그만 둘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