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조씨와 동생 통해 5억씩 코링크에 들어가… 檢 ‘투자금 회수’ 판단
정씨, 조씨 압박ㆍ설득 등 확인되면 횡령 공범 간주… 영장 청구 전망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가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교수가 이미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된 조씨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물론, 조 장관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높아졌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인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일단 ‘정 교수의 투자금 회수’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씨의 부인 이모씨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였다. 이어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는 2017년 3월 5억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다. 그 뒤 WFM에서 나온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들어갔다.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의심해볼 정도로 너무 밀접한 돈 거래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 교수가 조씨는 물론, 코링크PE 등 관련 회사 운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횡령죄는 회사 내에서 공식적 지위가 있는 운영 책임자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내 공식 직함이 없는, 외부인이라 해도“횡령을 적극 주선하고 종용한 경우에는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횡령을 하자고 부추기거나 횡령을 저지르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줬을 경우 횡령의 공범으로 간주,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예상과 달리 투자수익이 신통치 않자 조씨를 압박, 회유,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교수가 조씨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WFM 돈을 받아가는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경제사건에서 사람들 관계는 돈의 흐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회사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횡령금액이 흘러 들어갔다면, 검찰로서도 횡령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정 교수에 대해 거론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도인데, 횡령은 그보다 훨씬 중한 범죄다. 더구나 액수도 10억원대에 이른다. 횡령 혐의 적용 여부는 정 교수를 넘어 조 장관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횡령은 소소한 혐의들과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다.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 등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진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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