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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정경심에 회삿돈 10억 건넨 정황… 정씨 ‘횡령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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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정경심에 회삿돈 10억 건넨 정황… 정씨 ‘횡령죄’ 적용하나

입력
2019.09.19 18:39
수정
2019.09.19 2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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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조씨와 동생 통해 5억씩 코링크에 들어가… 檢 ‘투자금 회수’ 판단

정씨, 조씨 압박ㆍ설득 등 확인되면 횡령 공범 간주… 영장 청구 전망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을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을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가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교수가 이미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된 조씨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물론, 조 장관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높아졌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인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일단 ‘정 교수의 투자금 회수’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씨의 부인 이모씨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였다. 이어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는 2017년 3월 5억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다. 그 뒤 WFM에서 나온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들어갔다.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의심해볼 정도로 너무 밀접한 돈 거래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 교수가 조씨는 물론, 코링크PE 등 관련 회사 운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횡령죄는 회사 내에서 공식적 지위가 있는 운영 책임자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내 공식 직함이 없는, 외부인이라 해도“횡령을 적극 주선하고 종용한 경우에는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횡령을 하자고 부추기거나 횡령을 저지르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줬을 경우 횡령의 공범으로 간주,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예상과 달리 투자수익이 신통치 않자 조씨를 압박, 회유,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교수가 조씨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WFM 돈을 받아가는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경제사건에서 사람들 관계는 돈의 흐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회사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횡령금액이 흘러 들어갔다면, 검찰로서도 횡령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정 교수에 대해 거론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도인데, 횡령은 그보다 훨씬 중한 범죄다. 더구나 액수도 10억원대에 이른다. 횡령 혐의 적용 여부는 정 교수를 넘어 조 장관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횡령은 소소한 혐의들과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다.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 등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진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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