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조작 지시 혐의 항소심… 김 지사는 “결코 본적 없다” 부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코 본 적 없다”는 김 지사를 향해 드루킹은 “킹크랩을 시연한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반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허락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 이후 286일 만이다.
김씨는 “김 지사의 방문 일정에 맞춰 킹크랩을 휴대폰으로 시연 가능하도록 준비했고, 시연 당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2017년 중순까지 킹크랩 개발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와 나눈 텔래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은 김 지사측의 증거인멸이라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재판 출석 전 “누차 밝혔 듯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201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통화준비사항 관련 문건을 증거로 내놨다. “김경수 의원을 통해 올린 재벌개혁 보고서 외에 대통령이 되신 후에 한 건 더 보고 올리고 싶다”, “대선 유세장에서 회원들을 인솔하고 인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김 지사 측은 “일방적인 희망사항으로 문재인 당시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일당과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 등을 조작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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