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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 일요휴무제’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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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 일요휴무제’ 갈등 재점화

입력
2019.09.19 17:00
수정
2019.09.19 1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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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공론화 절차 착수… 연내 결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요일에 서울시 내 학원을 ‘강제휴업’ 시키는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다.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관련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커 공론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요일에 학원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숙의민주주의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제도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공론화의 첫 단계는 이달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2만3,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여론조사다.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참여단의 토의 등을 진행해 오는 11월까지 권고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교육청 계획이다.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은 학생 80명(40%), 학부모 60명(30%), 교사 30명(15%), 일반시민 30명(15%)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찬반 입장은 벌써부터 극명하게 엇갈린다.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반기는 입장에선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원업계나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법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학습시간이 한 주당 70~80시간을 넘나드는 국내 학생들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입시경쟁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정책부터 교육감 권한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학원업계 등은 강하게 반발한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 휴무제로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학생이 학원에 못 가게 되면 과외나 온라인 강의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오히려 사교육이 음성화돼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1 자녀를 둔 강은주(48ㆍ서울 동작구)씨도 “주중엔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 학원에 못 가는 경우도 많아 여유 있는 주말을 이용하는 것 뿐”이라며 “획일적 잣대로 학원에서만 학생들을 몰아내겠다는 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이 도입을 권고해도 이른 시일 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학원법상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의 ‘교습시간’은 지정할 수 있지만 ‘휴강일’ 지정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2017년)에 따라 조례 제정 시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원법 개정이 필요한데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 개정까지 갈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조 교육감은 이에 “우려가 많고 민감한 내용인 만큼 시민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과 정책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도입이 결정되면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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