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 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제(주52시간제)’가 도입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2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0%에 그쳤다.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39.0%에 달한 것으로 지난 3월 실시한 1차 조사(43.3%)때보다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2차 조사는 지난 6월 50∼299인 사업장 1,30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50∼299인 사업장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7.3%, 이들의 주당 평균 59.5시간에 달했다.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제조업(33.4%)이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24.9%), 수도ㆍ하수ㆍ폐기물 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등의 순이었다. 장시간 노동자가 생기는 이유는 ‘불규칙적 업무량 변동으로 추가 인력 채용이 곤란(57.7%·중복응답)’, ‘전문 인력 채용 어려움(40.8%)’, ‘신규 채용 시 비용 부담(30.9%)’ 등이 꼽혔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39.9%)이 가장 많았다. 준비 기간을 더 줘야 한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상당수가 탄력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입법 시 현장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용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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