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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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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소환조사

입력
2019.09.19 18: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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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동반 항공료ㆍ숙박비 제공받아…부하직원에 폭언 정황도 

 외교부, 지난 4월 고발…“공식 외교활동” 주장에도 결국 해임 

지난해 10월 베트남 냐짱의 골프장 개장행사에 참석한 김도현(가운데) 전 주베트남 대사가 단상에 올라가 북을 치고 있다. 김도현 측 제공
지난해 10월 베트남 냐짱의 골프장 개장행사에 참석한 김도현(가운데) 전 주베트남 대사가 단상에 올라가 북을 치고 있다. 김도현 측 제공

‘갑질’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해임된 김도현(52) 전 주베트남 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김 전 대사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외교부가 김 전 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골프장 개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을 동반하고 베트남 냐짱으로 가 2박3일을 보내면서, 주최 측으로부터 항공료ㆍ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먼저 요구했다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사관저에 골프 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서 500~700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재외공관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포착했고, 아울러 평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정황도 입수했다. 곧이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열렸고 지난 6월 김 전 대사는 해임됐다. 해임은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이에 대해 김 전 대사는 ‘공식적인 외교활동’이라 반박하고 있다. 그는 “주최 측이 먼저 가족까지 초청했고, 일괄적으로 숙소와 교통 등을 제공했다”며 “당시 행사는 쩌엉 떤 상 전 주석을 포함한 베트남 고위직과 기업인, 그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대형 행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2012년 삼성전자로 옮겼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으나,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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