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 제품을 아무 변형 없이 재포장해 판매했다 해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적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해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5년여 동안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1억2,866만원어치의 멸균장갑과 멸균밴드, 멸균거즈 등을 재포장한 뒤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재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첨가하거나, 용량이나 용법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ㆍ판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 A씨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 제품과는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이에 맞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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