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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약외품을 고스란히 재포장해 팔아도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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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약외품을 고스란히 재포장해 팔아도 약사법 위반”

입력
2019.09.19 15:03
수정
2019.09.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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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멸균 제품을 아무 변형 없이 재포장해 판매했다 해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적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해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5년여 동안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1억2,866만원어치의 멸균장갑과 멸균밴드, 멸균거즈 등을 재포장한 뒤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재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첨가하거나, 용량이나 용법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ㆍ판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 A씨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 제품과는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이에 맞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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