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최장·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확보한 3건의 DNA가 현재 부산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56)씨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2부장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이모씨의 DNA가 피해자의 유품 등에서 나온 3건의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건의 사건 중 경찰에서 확인된 것은 9차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의 속옷에서 DNA가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5·7·9차의 DNA가 동일인이라고 밝혔던 점을 비춰볼 때 3건의 사건 모두 이씨와 연관돼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8일 교도소를 방문, 이씨에 대한 간이 조사를 벌였지만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앞서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당시 20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3건의 DNA가 이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언제 통보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수집한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재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인지, 이씨가 3건 외에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3건 외에 다른 증거물에 대한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반 2부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반 2부장은 “화성사건과 관련해 모든 증거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어 현재도 감정 중에 있다”며 “개인정보, 수사관련 사항이라 더 이상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로부터 동일 DNA라는 통보를 받아 수사본부를 꾸렸으며 정말로 용의자가 사건의 범인인지 일일이 확인할 것”이라며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첫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 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다. 수사 대상자도 2만1,280명과지문대조 4만116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2003년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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