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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에 사람이 살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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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에 사람이 살게 된 이유

입력
2019.09.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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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주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 과거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독도는 한국 사람이 사는 울릉도에서 87km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 보이는 무인암초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한국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이다. 그 경위는 이러하다.

첫째, 패전 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 독립시키기 위해 영토적 권원을 조사하여 1946년 1월 SCAPIN(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677호로 한반도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고, 6월 SCAPIN 1033호로 맥아더 라인을 설정하여 독도기점 12해리까지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했다. 그래서 독도에 한국어민들이 상륙하기 시작했고, 한국산악회가 1947년 8월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했다. 1948년 6월 주일 미공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여 오폭 사고로 한국어민 30명이 희생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사과하고 배상했다. 훗날 1951년 6월 독도에 이때 희생된 조난어민의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1948년 8월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를 계기로 패전한 일본은 은밀히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불법으로 독도를 도취하기 위해 편입 조치한 ‘시마네고시 40호’를 근거로 독도 탈취를 음모했다.

둘째,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본은 미국에 접근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결국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 조약체결의 중심적 국가였던 영미 양국은 분쟁지역으로서의 유인도는 신탁 통치하고, 무인도는 법적 지위를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일본영토는 한반도의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하여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결정으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던 독도의 명칭을 누락시켰다. 일본정부는 이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조치되었다고 거짓으로 일본국민을 속였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우려하여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을 공표했다. 이에 1월 28일 일본정부는 즉각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건을 보내어 항의함으로써 독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일 양국은 각각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일본 측이 총 4회, 한국 측이 총 3회 외교문건을 교환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엉터리 증거자료를 가지고 한국정부에 항의했고, 한국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증명하면서 한국영토라는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셋째, 일본정부는 이승만대통령이 선언한 평화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일미군을 설득하여 1952년 7월 독도를 미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9월 2차 폭격훈련을 감행하여 한국의 실효적 독도 통치를 방해하려 했다. 제2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이 독도가 미공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항의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받았고, 1953년 2월 미국은 공군 폭격훈련장 지정을 철회했다. 1953년 한국정부는 독도에 한국영토의 표지판을 세웠고, 울릉도 청년들이 1953년 4월부터 간헐적으로 독도 경비를 실시했다. 그해 7월 한국국회는 독도에 경비대 상주를 결의하였고, 1954년 4월 33명의 의용수비대가 결성되어 독도에 상주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일본의 독도탈취를 위한 상륙을 막아냈다.

넷째,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되었다. 일본은 이처럼 한국의 국난기에 독도침탈을 위한 도발은 계속했다. 1953년에 시마네현 소속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6회 독도에 상륙했고, 1954년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7회 독도에 상륙하거나 접근했다. 5월 28일 제1차 때는 시마네현 어업시험장의 시마네호가 독도에 상륙하여 30명의 한국어민과 조우했다. 6월 25일 제2차 때는 미국 성조기를 달고 일본 수산시험청 선박의 승무원 9명이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인 6명과 조우했고, 6월 27일 제3차 때는 미국 성조기를 달고 일본선박의 일본인 8명이 독도에 상륙했다. 6월 28일 제4차 때는 오키호와 구주류호 두 척의 순시선으로 30여 명의 일본 관리와 경찰관이 독도에 상륙하여 “시마네현 죽도(竹島)”라는 2개의 경계표와 “일본정부의 허가없이 출입 금지”라는 2개의 게시판을 설치하고 체류 중인 한국인 어부 6명에게 권총으로 퇴거하라고 위협했다. 7월 12일 제5차 때는 일본선박의 관리 30명이 독도에 상륙했고, 9월 17일 제6차 때는 일본 수산시험청 선박의 어업시험관등의 일본 관리들이 독도에 상륙했다. 1954년 5월 23일 제7차 때와 6월 16일 제8차 때는 츠루가호, 7월 28일 제9차 때는 나가라호와 쿠주류호가 독도에 상륙했다. 8월 23일 제10차 때는 오키호가 독도에 접근하다가 의용수비대로부터 600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 8월 24일 제11차 때는 오키호가 독도 주위를 선회했고, 10월 2일 제12차 때는 오키호와 나가라호가 독도에 접근하다가 의용수비대원 7명의 사격태세를 확인한 후 철수했다. 11월 21일 제13차 때는 오키호와 헤쿠라호가 의용수비대로부터 5발의 포탄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처럼 한국전쟁과 그 직후의 국난기에는 일본정부의 독도 탈취를 위한 도발로부터 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수호했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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