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서 68세까지 단계적 상향 논의
여론 악화로 정부 발표안서 빠져… 복지부 “아직 계획 없다”
정부가 정년 연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자연스레 국민연금 납부ㆍ수령 연령 상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 연령이 올라가면 그만큼 연금을 더 오래 내고 더 나중에 받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늦춰지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대응방안)’에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 연한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높여 판단했을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제도 변경은 정년 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라는 입장을 내놓은 적 있다. 이번 발표대로 정년 연장이 시행된다면 ‘제반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높인다면 그 시기는 기업이 고용을 종료하는 때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는 연금수령 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이며, 2033년이면 만 65세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12월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는 이 제안이 빠졌다.
당시 제도발전위는 의무가입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정년과 일치된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연령(현재 만 62세) 사이에 2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일치시켜 연금 수령 전까지 계속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서도 의무가입연령을 같은 현행 수급연령인 62세와 일치시키도록 높이는 안이 검토됐다. 학계 등 연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당장은 국민연금 납부ㆍ수급연령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재계도 납부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탓이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정년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훈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대체로 합의한 부분인 납부 연령 상향은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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