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 인구 감소 대응책은]
장기 체류ㆍ가족 동반 혜택, 고학력ㆍ전문직 외국인 유입 독려
정부, 입영제도 등 추가 발표… 교대ㆍ사범대 정원 축소도 담길 듯
정부가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외국인 체류 제도를 개선하고 고학력, 전문직 인력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외국인ㆍ해외동포 인재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조정, 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구체적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숙련 노동자ㆍ전문가… 외국인 인력 적극 유치
우선 비자 문제로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입국 제도가 개선된다. 외국인 취업자의 48.9%(43만3,000명)를 차지하는 비전문인력 중 국내에서 오래 일을 해 충분히 적응한 숙련 노동자를 국내에 붙들어놓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최대 4년10개월(3년+1년10개월 연장)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한 회사에서 4년10개월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면 ‘성실근로자’로 분류돼 재입국할 수 있는데 출국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한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도 동일 업종ㆍ직종에서 근무하면 선발될 수 있도록 바꾼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E-9) 비자 전환 규모도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자 전환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체류자격 전환 후 이직을 하더라도 동일 업종 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등을 통해 알선해 주기로 했다.
고학력, 고임금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하고 장기체류나 가족 동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발맞춰 통합적 이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산재돼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관련 법률을 전면 재편하고,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 정원ㆍ입영제도 등 추가 정책 임박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 4개 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선별했다. 이 중 이날 구체적으로 발표한 과제는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3가지로, 나머지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순차적으로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정책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학교와 군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다.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30년에는 608만명으로 28.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인구는 2018년 35만명에서 2025년에는 23만명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교대ㆍ사범대 정원 축소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입대 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우선 의경, 해경 등 전환복무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의 적정수준을 검토하고,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 수급체계 개선과 관련해 “인구구조 대응 2단계 대응 전략을 발표할 때 (자세한 대책을)밝힐 예정인데 다른 예단은 없기를 바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모병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추후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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