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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범죄로 남편 공직자윤리법 단죄’ 8년 전 실패한 윤석열,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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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범죄로 남편 공직자윤리법 단죄’ 8년 전 실패한 윤석열, 이번엔…

입력
2019.09.19 04:40
수정
2019.09.19 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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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창 前금감원장 케이스, 조국 논란과 상황 비슷…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수사 무죄 판결 

대검 행사 참석한 윤석열 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서 내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검 행사 참석한 윤석열 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서 내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8년 전 윤석열 중수1과장’을 넘어설 수 있을까.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넘어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기소할 수 있느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검사 시절이던 2011년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원장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시아신탁회사 주식 4만주(4억원 상당)를 자신의 지인인 박모씨의 명의로 바꿔둔 걸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을 맡았던 이가 최재경 중수부장 밑에서 중수1과장으로 일했던 윤 총장이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2012년 7월 1심에서, 같은 해 9월 2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원장 아내 명의의 주식을 넘겨받은 박씨가 김 전 원장의 지인이었고 △김 전 원장이 박씨에게 주식 문제를 거론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거나 “(배당금은) 당장 필요 없으니 일단 네가 알아서 써라”고 말해왔으며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고 사외이사로도 근무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아내 명의든, 박씨 명의든 아시아신탁 주식의 주인은 김 전 원장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이 김 전 원장의 소유로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 매입 자금이 김 전 원장의 계좌에서 아내 계좌를 거쳐 나왔지만 2002년 이후 꾸준히 이체된 걸로 봐서는 절세를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틈틈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상 ‘보유’는 ‘처분권이나 의결권’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부부관계 등 개인적 우호관계로 확장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꾸준히 돈을 증여해줄 수 있고, 이 돈의 운용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주식이 공직자인 남편의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이 판례는 현재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가족의 돈이 사모펀드를 통해 이곳 저곳 흘러갔다지만, 그게 정 교수 명의로 이뤄졌다면, 더구나 정 교수가 사실상 가정경제를 주도해온 사람이라면, 설혹 조 장관이 투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은 체를 했다 한들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려면 보다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이후라도 신탁재산 운용에 개입하면 처벌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조 장관이 몰랐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여서,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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