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준’ 노인 복지제도 흔들… 복지부 “아직 계획 없다”
정부가 이날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본틀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제도의 노인 기준이 65세이기 때문이다. 노인에게 가사ㆍ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나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격, 임플란트치료비 지원이나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등도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는 복지제도다.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급증하는 만큼,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려는 목적은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연령 상향이 노인 복지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은 워낙 커 각 제도의 목적과 수급대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빈곤 등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단체들은 고용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급한 복지연령 상향은 오히려 ‘노-노’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연령을 상향시키면 65~69세에 해당하는 200만여명은 퇴직 후 연금수령 공백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려 이미 복지혜택을 받은 70세 이상과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노인층의 반발을 우려해 당장은 연령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제도에 따라 연령 외에도 질병 등 다양한 요건을 따져 공적연금의 수급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건 불가능하고 실익도 적다”고 말했다. 노인연령이 조정되더라도 각종 연금의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연령 상향에 앞서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등의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사이에서도 상황이 다르고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와 현재 노인세대의 노후준비 상황이 다르다”며 “공적 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더라도 이 같은 조건차이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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