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대책]
기업 ‘재고용ㆍ정년연장ㆍ정년폐지’ 중 선택 고용연장 의무화
국민연금 납부기한 연장 등 노후보장 정책도 연쇄 변화 전망
정부가 생산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해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ㆍ폐지 등을 선택하는 형태로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사실상 정년 연장 추진으로, 현실화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기한 연장 등 기존 노후보장 정책의 연쇄적 변화가 예상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 확대,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신설 등 외부 노동력 영입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 지출 증가 속도 조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자의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범 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더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고령자들이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절충한 조치다.
정부가 2022년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2013년 일본이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사업주에게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되 △해고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정책 과제에 넣지 않았다. 청년층 고용 저해, 고임금 고령자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등 논란거리가 적지 않아 공식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년 연장은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도 법제화에 2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국내에서 일하다 비자 만료 등으로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방침이다. 체류 기한이 정해진 비전문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인력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 규모도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당장 올해부터 지난해(600명)보다 400명 증가한 1,000명에게 장기 체류 전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을 선별해 장기 비자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청년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비병력 축소, 여군 활용 확대,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경ㆍ해경 등 전환복무,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 수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학생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해서 교원 수급 기준 및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로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 전망을 조정하고, 자발적 노후 준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퇴직연금ㆍ개인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