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합격에 상당 영향 미친 듯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대학ㆍ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논문과 표창장 관련, ‘부정 입학’을 입증할 진술ㆍ물증 등을 확보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가 2009년 고려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논문 제1저자 자격, 표창장 등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응시 과정에 제출한 자료들이 합격 당락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은 이미 대한병리학회가 해당 논문 작성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 취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씨가 고려대 생명고학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했을 때 입학사정관이었던 A교수를 불러 “해당 논문이 조씨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가 고려대에 제출한 경력(스펙) 중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십,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 조씨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실제 입시에 활용했다는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의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찾았다”면서 “표창장 위조 시점이 행사한 시점(대학에 제출한 시기)과 가깝다면 문서를 위조하는 목적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표창장이 제출된 대학 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국립대), 업무방해(사립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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