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3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체와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만 1세의 영아로 학대행위에 어떠한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고,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가 향후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서울 금천구의 맞벌이부부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러웠고 괴로웠다”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피해를 입힌 점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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