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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시민 50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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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시민 5000여명 참여

입력
2019.09.18 16:15
수정
2019.09.18 1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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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인천시가 내 논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보상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7월 30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인천시가 내 논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보상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에서 제시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보상 방안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한 주민과 소상공인이 5,000명을 넘어섰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5,226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자정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소송인단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변호인단을 통해 이달 말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의 이런 움직임은 시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거부 입장에서 비롯됐다. 시에선 앞서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와 더불어 의료비, 생수 구입비,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시에 청구할 보상 금액으로 주민 1인당 20만원을 책정, 제시했다. 위자료 15만원에, 생수 구입비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실제 지출 비용 5만원이 포함됐다.

김선자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는데, 이는 시 피해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증거”라며 “이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와 별도로 서구지역 주민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또한 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태세다.

한편 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보상 접수 기간(지난달 12~30일)이 너무 짧아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19~29일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온라인 접수는 19일부터, 현장 접수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시가 지난달 30일까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한 결과 4만1,790건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액은 100억2,7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입원, 장기 해외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를 받게 됐다”라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검증작업을 거쳐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해 다음달 통보하고 11월에 보상금 지급과 이의 신청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시는 공촌정수장 수계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명 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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