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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순천시 상대 1367억 손해배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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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순천시 상대 1367억 손해배상 중단하라”

입력
2019.09.18 16:05
수정
2019.09.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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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형경전철 소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시민대책위 제공
순천소형경전철 소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시민대책위 제공

전남 순천 소형경전철(PRTㆍ무인궤도차)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포스코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순천시민 서명을 받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고 반대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천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 PRT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포가 잘못된 투자예측 책임을 순천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포스코가 순천시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 논란 끝에 시작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접겠다고 시에 통보하고 1,367억원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막대한 금액을 순천시민의 혈세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 횡포”라고 반발했다.

포스코 출자기업인 (주)순천에코트랜스는 스카이큐브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지난 3월 순천시를 상대로 시설 투자금과 적정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보상하는 투자위험분담금, 향후 예상 수익금 등을 포함해 총 1,36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5월 31일 중재심판 1차 심리와 8월 26일 2차 심리에 이어 18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양측 변호사와 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운행 중인 스카이큐브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순천시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엄중히 묻고, 지금은 포스코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범시민적 대응을 해야 할 때”라며 “포스코 횡포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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