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청 공무원 1명과 서울시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양천구청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감리단 관계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공무원 입건은 처음이다.
지난달 6일 양천구청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무원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내 지하 배수터널에 투입된 인부 2명은 수로점검을 하다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들어갔던 현대건설 직원 1명도 숨졌다. 사고 당일 아침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비가 예상됐는데도 작업자가 투입됐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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