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밝혀져도 포스코 사과 안 해”, 최정우 회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경북 포항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9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9개 단체는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경영악화, 환경오염, 차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철소 고로 블리더 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따른 현행법 위반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포스코 최고 책임자의 사과는커녕 사실 인정도 없다”며 “포스코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철소 환경오염은 극히 일부만 밝혀졌을 뿐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설 연휴 첫날부터 발생한 사망사고를 시작으로 올해만 4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다”며 “특히 외주 협력업체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화된 저임금 속에서 재해가 더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경영이념도 근사한 어휘로 새롭게 탄생하지만 정작 포스코는 바뀌지 않았다”며 “포스코는 내부인사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만큼 최정우 회장을 퇴진시키고 외부 개혁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을 고발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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