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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징계위 전교조지부장 “징계 보류”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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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징계위 전교조지부장 “징계 보류” 경북 “…”

입력
2019.09.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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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교육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징계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경북도교육청도 같은 이유로 18일 전교조경북지부 박순우 수석지부장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전교조 측이 “노조 전임 인정”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조성일 전교조대구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징계의결 보류 이유는 물론 징계결과 자체도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조 지부장은 올해 초 대구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휴직 신청을 했으나 시교육청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또 조 지부장이 소속 학교로 계속 출근하지 않자 직장이탈금지 위배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했고, 전교조는 최근까지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출퇴근시간 1인시위 등을 지속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로, 전임자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법화하면 당연히 전임자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징계의결을 보류한 가운데 경북교육청도 박 수석지부장 등에 대한 징게위원회를 열자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경북지부는 “경북도교육청의 징계위 개최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탄압을 당장 그만두고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했으나 2013년 법률상 노조원이 될 수 없는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 이후 지금까지 법적공방이 이어져오고 있다.

서울 등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은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 경북 대전 및 경기 4개 시도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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