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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모’에 준 제주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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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모’에 준 제주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전액 회수

입력
2019.09.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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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연간 1,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 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시내 버스중앙차로제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연간 1,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 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시내 버스중앙차로제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최근 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이 비상근 임원인 업체 대표의 노모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인건비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2개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 2개 운수업체가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모친인 고령의 임원에 대해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환수되는 임원 인건비는 2017년 9월부터 15개월 또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도는 또 해당 업체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180만원의 과징금도 처분할 계획이다.

도감사위는 앞서 지난 5일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A업체는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 등 총 1억3,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업체도 84세 노모에게 직책을 만들어 월 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책정하는 등 1억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적발됐다.

하지만 도는 감사결과 발표 당시 도감사위의 부당 인건비에 대한 회수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업체 감싸기에 나섰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회수조치를 결정을 내렸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운수업체가 대표이사의 고령 모친인 비상근 임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제3자인 제주도가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인건비를 환수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체가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우선 임원 인건비 과다·부당지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비용과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지급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또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ㆍ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 3년ㆍ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금지 등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 국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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