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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줄고, 이혼 소송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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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줄고, 이혼 소송은 늘고

입력
2019.09.18 11:22
수정
2019.09.18 19:14
12면
0 0

작년 형사 사건 10만건 감소… 가사 사건은 7000여건 증가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를 분석한 결과, 민ㆍ형사 사건은 줄었으나, 이혼 등 가사사건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58만5,580건으로 전년인 2017년도 674만2,783건보다 2.33% 줄어들었다. 인구 대비로는 연간 1,000명당 민사는 19건, 형사는 5건, 가사는 1건 정도다.

지난해 소송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2017년도(482만6,944건)보다 다소 줄었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23.1%)으로 2017년도(161만4,463건)보다 10만건 가까이 줄었다. 형사사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인지사건 비율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일부 줄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5,000건에 달하던 검찰의 인지수사는 지난해 2,592건까지 줄었다.

이에 반해 가사사건은 2017년도 16만1,285건에서 지난해 16만8,885건(2.6%)으로 약간 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3년 만에 증가했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도 3만9,287건에서 2017년도엔 3만5,651건까지 줄었으나 지난해엔 3만6,054건으로 미약하지만 1.13% 늘었다.

온라인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전자소송도 활성화됐다. 1심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의 경우 1심 가운데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가사소송은 70.9%(3만4,023건)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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