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 사건 10만건 감소… 가사 사건은 7000여건 증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를 분석한 결과, 민ㆍ형사 사건은 줄었으나, 이혼 등 가사사건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58만5,580건으로 전년인 2017년도 674만2,783건보다 2.33% 줄어들었다. 인구 대비로는 연간 1,000명당 민사는 19건, 형사는 5건, 가사는 1건 정도다.
지난해 소송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2017년도(482만6,944건)보다 다소 줄었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23.1%)으로 2017년도(161만4,463건)보다 10만건 가까이 줄었다. 형사사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인지사건 비율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일부 줄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5,000건에 달하던 검찰의 인지수사는 지난해 2,592건까지 줄었다.
이에 반해 가사사건은 2017년도 16만1,285건에서 지난해 16만8,885건(2.6%)으로 약간 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3년 만에 증가했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도 3만9,287건에서 2017년도엔 3만5,651건까지 줄었으나 지난해엔 3만6,054건으로 미약하지만 1.13% 늘었다.
온라인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전자소송도 활성화됐다. 1심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의 경우 1심 가운데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가사소송은 70.9%(3만4,023건)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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