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 돼지 도축ㆍ가공돼… 오늘 전량 폐기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 양돈농장 소유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해당 농장의 돼지가 옮겨져 도축ㆍ가공이 이뤄진 인천시와 김포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지난 17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연다산동 A농장 소유주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파주시 파평면과 법원읍 2곳의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A농장에서 19~20㎞가량 떨어진 이들 농장은 A농장에서 자돈을 옮겨와 키우는 데다 차량과 사람 이동이 비교적 잦아 전염 우려가 높았다.
특히 A농장 소유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파평면 농장은 이곳에서 사육된 돼지 198마리가 인천시와 김포시 도축장으로 출하된 것으로 확인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큰 파장이 우려됐다.
파평면 농장에서 자란 돼지 가운데 136마리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인천 서구 한 도축장으로 출하돼 도축됐다.
이 돼지는 부위별로 분리된 지육 형태로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가공업체로 옮겨진 뒤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유통이 중지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김포시 도축장으로 옮겨져 도축된 돼지 62마리도 유통이 중지되면서 가공업체에서 보관돼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공업체에서 보관 중인 지육은 음성 판정이 났기 때문에 폐기 대상은 아니나 해당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는 것처럼 혹시나 하는 오염 우려 때문에 오늘 전량 업체에 맡겨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같은 시기 도축장에서 도축된 다른 물량의 경우 폐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한 A농장에선 돼지 5마리가 고열 증상을 보이다가 16일 오후 폐사했고 이후 검사를 거쳐 이날 오전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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