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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벌떼입찰’ 위해 페이퍼컴퍼니 만든 건설사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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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벌떼입찰’ 위해 페이퍼컴퍼니 만든 건설사 39곳 적발

입력
2019.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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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사로 ‘쪼개기’해 분양 싹쓸이 한 곳도

“비용 도민에 전가, 강력 단속할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건설현장에서 일명 ‘벌떼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39개사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4월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39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일명 ‘회사 쪼개기’를 통해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 됐다.

도는 A·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타 지자체에서 단속 관련 자료 및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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