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성남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는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자가 종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날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사를 참고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는 지역 내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가와 주택 등 승강기 관리 주체 4,028곳(승강기 1만3,515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며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면 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의 갈등요인이 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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