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 가족을 ‘셀프 방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가족 수사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오늘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 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돼 온 것”이라며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못박았다. 조 장관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조 장관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재차 “수사팀의 공정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이후 기존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은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 수사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 등이 골자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그에 따라 행사할 권한이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대한 ‘셀프 방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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