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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보준칙 개정, 가족 수사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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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보준칙 개정, 가족 수사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09:15
수정
2019.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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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 가족을 ‘셀프 방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가족 수사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오늘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 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돼 온 것”이라며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못박았다. 조 장관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조 장관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재차 “수사팀의 공정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이후 기존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은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 수사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 등이 골자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그에 따라 행사할 권한이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대한 ‘셀프 방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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