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중기부, 하도급 업체에 상습 ‘갑질’한 LG전자 등 검찰 고발 공정위에 요청

알림

중기부, 하도급 업체에 상습 ‘갑질’한 LG전자 등 검찰 고발 공정위에 요청

입력
2019.09.18 07:09
수정
2019.09.18 10:07
0 0
LG전자 등이 하도급 업체에 상습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LG전자 등이 하도급 업체에 상습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와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중소기업들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24개 하도급 업체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28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혐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자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받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