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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입률 0.1%... 펫보험 대중화 언제?

입력
2019.09.25 04:4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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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ㆍ국회, 진료비 합리화ㆍ동물등록제 확대 등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반려동물 수가 최대 1,000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 상품은 가입률이 1%에 한참 못 미치며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외면하는데 보험사는 정확한 손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장 범위를 적극 늘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탓이다. 시장에선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이 펫보험 대중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펫보험 가입 반려동물은 0.1%뿐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펫보험 가입 건수는 2016년 1,819건, 2017년 2,638건, 2018년 8,147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 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펫보험 가입률은 0.63%다. 하지만 현재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는 데다 반려견 등록률조차 27%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반려동물 수가 1,000만마리에 이를 거란 시장 추산에 기반할 경우 펫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펫보험 대중화의 최대 장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족을 꼽는다.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 내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려견의 경우 갓 태어난 개의 보험료가 연간 40만~50만원, 5~6세는 70만~80만원으로 웬만한 개인 자동차보험료 수준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상품이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하는 구조라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크다.

반면 보장 내역은 보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입원ㆍ통원 치료비는 통상 실제 비용의 50~70%를 보장하는데 연간 총액이 입원ㆍ통원 각각 500만원 정도로 제한된다. 흔한 질병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예컨대 무릎뼈(슬개골) 탈구는 소형 반려견에서 흔히 발생해 진료비 지출이 잦은 질병인데도, 보험사들은 면책 기간(가입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길게 설정하거나 아예 추가 가입비용이 필요한 특약 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보호자라도 적금 가입 등으로 보험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펫보험 상품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보호자가 보장 내용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러한 소비자 불만을 익히 알고도 펫보험의 보장 내역을 과감히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적극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선 보험요율(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부터 명확히 산정해야 하는데, 보장 내역별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하게 될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탓이다. 최대 걸림돌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 제공 체계가 없어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별 비용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동물병원의 동일 질병 진료비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제도 개선이 펫보험 활성화할까 

정부와 정치권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진료비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난 5월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진료제 시행으로 펫보험 상품의 보장성이 늘어나면 보호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줄고 진료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 동물의 개체 식별 수단을 비문(코의 무늬), 홍채, 모근의 유전자 정보 등으로 다양화하고 등록 절차를 간편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의 개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한 동물을 여러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일이 횡행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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