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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금 노려 아내 바다에 수장”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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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금 노려 아내 바다에 수장” 50대 무기징역

입력
2019.09.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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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17일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승용차가 충돌하자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린 뒤 차 안에 아내를 놔둔 채 차를 바다에 빠트렸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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