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 구속으로 특별수사 확대… 정씨 펀드ㆍ운용사 관련 투자 18억
“부인 위법행위 알고도 용인했다면 조국 공범관계 성립 가능” 분석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구속 수감되면서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특별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펀드 운용사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음 타깃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조 장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거론된다.
17일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자본시장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된 조씨가 이 회사의 총괄대표지만 정 교수 또한 이 회사의 설립자금을 대고 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조씨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날은 자연스럽게 정 교수를 향하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가 조씨 측에게 빌려준 5억원 가운데 일부로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된 정황을 확보했다. 동생 정모씨를 통한 지분 투자와 사모펀드 투자까지 더해 총 18억여원이 코링크PE와 관련된 곳으로 흘러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쯤 1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아예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일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셈이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직접투자 혹은 신탁재산 관리ㆍ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 교수의 돈이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왔고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투자한 WFM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펀드 관련 불법이 확인되더라도 조 장관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관여 행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 교수이며 송금이나 투자도 정 교수 이름으로 이뤄졌다. 정 교수가 과거 상속분으로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했고 결혼 후 경제활동도 주도했기 때문에 코링크PE쪽에 들어간 자금이 법적으로 조 장관과 무관한 것일 가능성도 높다. 조 장관도 관련 의혹에 대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며 “투자처도 몰랐고, 코링크의 ‘코’자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용인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부라는 경제공동체로 묶여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조 장관이 공유하는 구조라서 구체적인 행위 없이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로 운용사 설립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가족펀드 의혹의 가장 큰 혐의자가 정 교수로 보이긴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으면 조 장관의 책임 여부는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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