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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회동 하루 만에…날 세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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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회동 하루 만에…날 세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입력
2019.09.17 18:26
수정
2019.09.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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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배터리 인력ㆍ기술 유출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최고경영자(CEO) 회동 하루 만에 또 다시 날을 세웠다. 국내 배터리 업계를 대표하는 두 회사의 ‘배터리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LG화학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도업체인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경쟁사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LG화학의 세부 기술이 담긴 발표 자료를 면접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영업 비밀을 탈취하려 시도했던 정황이 여러 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이날 “계속될 소송으로 아직 수익도 내지 못하는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는커녕, 막대한 손실부터 만들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지금은 협력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LG화학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인력 유출과 관련해 “LG화학에선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한 경력직원이 100여명이라고 하지만 이는 SK의 배터리 사업 경력직 모집에 지원한 LG화학 출신 지원자의 10%수준에 불과하다”며 “2016부터 3년간 LG화학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1,258명이 다른 회사에서 배터리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들 기업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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