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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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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입력
2019.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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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왼쪽)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동연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왼쪽)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동연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민생법안 1호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연대를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당은 입으로 민생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자 절규”라며 “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연대를 선언했고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만에 하나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소상공인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 내년에 민생법안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육성ㆍ대책 마련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시장변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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