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9일부터 불명확한 상품명칭 오류 자동안내 서비스 제공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기재해 상표권 확보가 늦어지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주는 출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 등록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된다.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하거나 장난감 로봇을 그냥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런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의 상품명칭 보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2개월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2014년 이 후 11~19%에 달한다.
이번에 도입한 출원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출원인이 전자출원 서식작성기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할 경우 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식품소개업, 요식업 등 불명확한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자출원 외에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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