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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대전ㆍ세종ㆍ충남 조합장 선거 관련 98명 입건…4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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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대전ㆍ세종ㆍ충남 조합장 선거 관련 98명 입건…43명 기소

입력
2019.09.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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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검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9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구속한 2명을 포함해 43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58명(59.1%) 및 25명(2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소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구속 1명을 포함해 16명이었다.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에선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당선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됐다.

박 조합장은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 30분쯤 한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지지해 달라며 현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조합장은 하지만 최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충남 금산지역 한 농협의 감사는 조합원 22명에게 174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 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충남 모 지역 농협조합장 당선자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565만원 상당의 의료 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당선자의 배우자는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현금 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조합장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금품선거 사범은 6%p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15%p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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