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23개 목포시민사회단체들은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해 제명된 목포시의회 A 전 의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반발해, 법원에 기각을 촉구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회의 성희롱 가해자 A 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는 건전한 상식과 통념에 비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었다”며 A 전 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A 전 의원이 시의원 자리에 연연하는 몰염치한 행각을 멈추고 사람 된 도리로서 깊이 반성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기 바란다”며“A 전 의원이 가처분 신청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 역시 시의회 결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의 성평등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대의정치에 임해야 할 시의회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에게 한 반여성인권적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버젓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이는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성난 분노를 외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A 전 의원은 법률에 기대 선처를 요구하기 앞서 목포시의회 의원의 품위를 지키고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짐했던 선서를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며“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 수준에서 수긍할 수 없는 언행을 한 만큼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조차 없이 엄중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A 전 시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목포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성희롱 가해자로서 반성 없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각각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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