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임의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턴 경험이나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노리고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1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서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뒤, 임의로 총장 직인을 붙여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혐의를 받는 시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소장에 나타난 정 교수 범죄사실을 보면, 정 교수는 딸 표창장에 봉사기간을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라고 적었다. 그러나 정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어학교육원장을 겸임했는데, 정 교수가 적은 조씨의 봉사활동 기간은 어학연구원장 취임 전부터인 것으로 기재된 것이다.
앞서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날은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2012년 9월 7일) 기준으로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컴퓨터 등에서 조 장관 아들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스캔한 뒤 총장 직인을 오려낸 그림 파일 등 찾아냈고, 또 이 파일 생성 시점이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이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상황 노출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공소장이 이제서야 공개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래 잡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1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입시 부정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경력(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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