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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 ‘살찐 고양이법’ 필수”

입력
2019.09.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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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20일 기획행정위, 25일 본회의 의결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살찐 고양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본격 추진된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26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적용 대상 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과 임원과 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방안, 직급별 성과 등급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임원 연봉은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12개월 치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 경제주체 간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엑스코 사장이 1억5,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의 기관장 기본 연봉은 9,600만~9,800만원 수준으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을 더하면 1억원을 웃돈다.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와 유능 인재 채용 한계 등에 대한 우려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적 문제 등 검토해 문제없음을 확인했고, ‘권고’ 조례인 만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 부산, 경기에서도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추진되고 있으며, 대구는 일반적인 6배가 아닌 7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욱 여유롭다”고 말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다뤄지고, 의결되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 의원은 “대구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 내 근로자와 기관장의 임금차이가 극심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조정을 위해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며, 조례가 의결될 때까지 계속해 추진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빗댄 말로, 지난 5월 부산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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