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7일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 지육과 정육, 내장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가 함유된 가열처리 축산물 가공품은 반입할 수 있다. 반입금지 조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근절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도는 또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 발령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도는 또 도내 양돈농가 주요 밀집지역 4곳에 거점 소독ㆍ통제시설을 설치해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선제적인 방역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또 도내 모든 양돈농가들도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 출입 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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