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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ㆍ흉부 MRI 검사비, 11월부터 3분의 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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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ㆍ흉부 MRI 검사비, 11월부터 3분의 1로 ‘뚝’

입력
2019.09.17 14:39
수정
2019.09.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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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RI 검사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1MRI 검사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 11월부터 복부ㆍ흉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비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ㆍ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간암, 유방암 등 복부·흉부 부위의 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ㆍ흉부 MRI 검사는 지금까지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ㆍ발령되면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 아니라 복부ㆍ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먼저 다른 검사를 한 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간내 담석을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 수준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6만∼26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횟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간 선종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고시 개정안이 적용되면 2년에 1회, 총 3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 촬영 시에는 본인부담률이 30~60%, 2회 촬영부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했을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부ㆍ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구분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94만원 36만~89만원 40만~70만원
평균 75만원 55만원 49만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원 41만원 40만원
환자부담(60%~40%) 26만원 21만원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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