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이 국내외에 공급한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자사가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려와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종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콘티넨탈은 우리와 같은 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 환경 당국에 지난 6월 이 사실을 먼저 보고한 뒤 국내 고객사인 현대자동차를 통해 환경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보쉬 등과 함께 세계 5대 차량 부품사로 꼽히는 콘티넨탈은 타이어 제조로 시작해 자동차 내 브레이크 시스템, 새시 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연 매출만 60조원에 달한다.
폐차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콘티넨탈은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모든 완성차업체와 해외의 유명 업체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부품이 국산차와 수입차 등 다수의 차량에 장착돼 있어 10월까지는 영향을 받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콘티넨탈은 해당 부품을 2015년 이후 납품했다. 문제가 되는 부품은 자동차 스마트키의 신호를 수신하는 리시버와 엔진 내 정전기 방지 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소재다.
납 기준을 초과한 콘티넨탈 부품의 인체 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소자에 함유된 납이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돼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평균 0.0003g 수준으로 매우 소량이어서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콘티넨탈이 보고했다”면서 “회사 측의 보고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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