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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0㎞까지 살처분”…경기도 돼지열병 긴급 방역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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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0㎞까지 살처분”…경기도 돼지열병 긴급 방역조치 나서

입력
2019.09.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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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전 양돈농가에 이동중지명령 

 이재명 “가동자원 총동원 방역” 주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발생하자 경기도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는 16일 오후 6시쯤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 됐다는 파주축산농가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했다’면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출동시켜 ASF 의심증상 관찰 및 시료를 채취하고, 방역조치 완료 시까지 농장내 상주토록 하는 한편 발병 확인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도방역지원본부 및 파주시 방역팀(4명)을 투입해 통제 및 소독 등 초동조치를 완료했고,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2,450두를 살처분한 데 이어, 통상방역대 3㎞를 넘어 예방차원에서 발생 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20㎞ 내 2개 농장 2,250두를 살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대 내 통제초소 5곳과 거점소독시설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발생농장 방문차량과 역학관련농장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적 관찰하는 한편 발생권역(파주시) 전 양돈농가를 상대로 이동제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 still)을 발령했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 별 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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