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소속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권한 없이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들어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최우수봉사상 등을 기재한 뒤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 같은 위조 행위는 정 교수뿐만 아니라 성명 불상자 등이 공모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위조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뒤 “증거는 충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 등이 위조한 표창장을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사용한 혐의와 입시를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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