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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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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 뒷걸음질

입력
2019.09.17 11:00
수정
2019.09.17 1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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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4.8% 주장, 경기도는 31.8% 불과

공시가격 반영률도 작년 비 2.5%P 악화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혜택…조사권한 시도에 이양해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져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에 오히려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지난해 62.6%에서 올해 64.8%로 2.2%p 올렸다고 했는데, 도내 67개 표준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도 안 되는 31.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져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는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산출 근거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올 8월 경기도내 26개 시군 표준지 중 아파트가 들어선 67개 부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699만원으로 전년(656만원)보다 7% 상승했다. 하지만 해당부지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해 산출한 토지 시세는 같은 기간 평균 평당 2,202만원으로 전년(1,986만원) 대비 11% 상승해 시세반영률은 2018년 33%에서 올해는 31.8%로 더 떨어졌다.

시군 별로는 광명 군포 성남 구리 안양 하남 등의 시세반영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실제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올 기준 토지 시세가 평당 5,293만원인데 비해 공시지가는 934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7.6%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떨어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67개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1,233만원으로 전년(1,139만원)보다 8.3%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올해 831만원으로 전년(796만원)보다 4.3% 상승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69.9%에서 올해 67.4%로 2.5%p 낮아졌다. 개별 아파트 별로도 시세반영률이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76.8%),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56.4%) 등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보였다.

더구나 상업업무빌딩이나 고가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40~50%에 불과해 이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국토부는 이처럼 부실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산정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조사결정권한을 현지 실정과 정보에 밝은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표준지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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