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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거주시설서 퇴소시키는 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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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거주시설서 퇴소시키는 건 기본권 침해”

입력
201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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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퇴소하거나 임의로 다른 시설로 옮기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에 있는 B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연초 15명의 장애인을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고 강제 퇴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다른 시설로 보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시설은 보호자 동의를 받고 시설에서 내보낸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설 규모를 줄이고 있는 터라 수용할 곳이 마땅찮고 더구나 퇴소대상이 된 장애인들은 중증질환자인 만큼 더 나은 시설로 옮겨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B시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기관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57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인권위 조사결과 B시설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쓰게 했다. B시설 조치에 피해자 가족들이 반발하자 담당자는 “급박한 상황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15명이 당사자의 자유의지가 아닌 B시설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퇴소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설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보낼 땐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 시설 규모를 줄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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