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소유 차량 입주민들이 많은 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 임대주택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고 이용 수익금 중 일부는 임대주택 관리비 등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게 골자다.
구에선 LH 매입 임대주택 중 5면 이상 공유 가능한 주택 7개소 총 51면을 대상으로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개방된 부설주차장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월 주차)로 배정해 운영한다. 24시간 전일 배정을 원칙이고 이용 요금은 월 5만원이다. 이 중 3만원은 LH에 지급해 관리비 등 해당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한다.
또,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시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금천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에 따라 시설비를 지원해 주차장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1733)로 문의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대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며, “항후 현대의 복합적인 주민 요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