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만기일이 오는19일부터 도래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2가지 부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온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이르면 다음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DLF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먼저 투자자 4∼5명을 1차 소송 제기자 명단에 올리고, 나머지 투자자는 서류 등 근거를 보강한 다음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분들은 은행에 요청해 투자성향이 실제 성향과 달리 체크된 걸 확인하거나 최고 위험 등급인 파생상품인데도 마치 안전한 독일 국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설명 받았던 경우”라며 “불완전판매 중에서도 사기성이 짙은 사례가 대부분이라 애초 분쟁조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소비자원에 앞서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일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소송 제기 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나뉜 것은 각 절차마다 장단점이 있고,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당사자들은 우선 분쟁조정과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당국에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분쟁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도출된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또, 소송은 1심 판결에만 최소 6개월,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1년 이상 오랜 기간 진행되는 반면 은행의 책임이 입증된다면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분쟁조정은 통상적으로 개시 후 3~4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만 민원인과 은행 양쪽 모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특성상 배상 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소송은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를 인지한 뒤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어, 이번 사태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분조위 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을 진행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변호사들에 따르면 소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중도 환매를 하거나 만기가 임박한 소비자가 많고, 만기 기한이 상당히 남아 있는 고객은 분쟁조정에 무게를 두는 편이라고 한다.
DLF 상품들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론짓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분조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조사작업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검사와는 별도로, 은행들이 어떻게 문제의 상품을 팔았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분조위 상정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며 “만약 검사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이달 내 분조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DLF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150여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중 은행별로 대표성이 있는 사건 2, 3건을 분조위에 우선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이 모든 민원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사건들의 조정안을 일종의 배상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정이 비슷한 투자자들은 대표 사건의 조정안대로 배상비율을 책정받을 수 있고, 이에 불만이 있다면 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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